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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신고

세무사무실 연중 업무 흐름 정리

by Haje*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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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무실은 하루 단위의 단순 반복 업무보다, 연간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은 매년 정해진 시기에 반복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며, 특히 중간예납과 같이 놓치기 쉬운 일정도 있기 때문에 월별 흐름을 잡아두면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월별 상세 업무 흐름

1월 – 부가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안내 시작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12월말 마감,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
  • 연말정산 준비: 근로자 인적사항, 공제자료 안내, 국세청 간소화자료 확인

세무사사무실에서 1월은 가장 바쁜 달 중 하나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연말정산 자료 수집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자료 요청은 미리미리 하는 게 생존 팁입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가 우선이므로 연말정산 관련 문의는 부가세 마감시점인 20~ 25일 이후로 받는 경우가 좋습니다.

2월 –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반영
  • 2월 급여에 연말정산 반영

근로자 연말정산을 본격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소득공제·세액공제 누락이 없도록 국세청 자료와 대조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3월 – 법인세 신고

  • 12월 결산 법인 법인세 신고 (3월 31일까지)
  • 결산 조정, 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 확정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은 법인세 신고 마감 달입니다. 손금불산입 항목, 가지급금 인정이자, 접대비 한도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하며, 결산 재무제표 확정 후 세무조정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4월 – 부가세 1기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4월 25일까지)

1~3월분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서와 실제 신고 금액을 비교하여 불일치 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5월 31일까지)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합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며, 업종별 필요경비율, 장부 작성 여부, 추계 신고 여부 등 세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신고이지만 자료는 5월에 미리 받아두고 일정을 안내하는것을 추천합니다.

6월 – 원천세 반기 신고 / 성실신고확인 준비

  •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사업자 신고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6월 30일까지)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1~6월분 원천세를 7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본격적으로 세무조정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7월 – 부가세 1기 확정신고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7월 25일까지)
  • 상반기(1~6월) 자료 정리

상반기(1~6월) 매출·매입 내역을 최종 정리해 확정신고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에 따라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8월 31일까지)
  •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계산

법인세 중간예납은 거래처에서 종종 “이거 왜 내야 하냐” 질문을 받는 항목입니다. 전년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니 참고하여 업체에 안내드리면 됩니다. 또는 중간 결산을 진행해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흐름이 부족한 법인은 분납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9월 30일까지)
  • 전년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지

개인 중간예납은 자동 고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의신청이나 분납 요청을 체크해야 합니다.

10월 – 부가세 2기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10월 25일까지)

7~9월 매출·매입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과 비교하여 차이가 큰 경우 사유를 분석해야 하며, 매출 누락이나 이중 반영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11월 – 법인/개인 손익 파악 & 결산 준비

법인의 경우 통장 정리 및 1~9월 손익을 기준으로 연말 결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동일하게 손익을 점검하며, 필요 경비나 절세 전략을 미리 검토합니다. 이 시기의 준비가 다음 해 3월(법인세)·5월(종합소득세) 신고의 정확성을 크게 좌우합니다.

12월 – 증빙 마감 & 결산 마무리 준비

  • 연말 결산 준비
  • 내년 기장 자료 수집 계획 세우기

한 해 동안의 거래 증빙을 최종 정리하고,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비용 처리 가능 여부, 가지급금·미지급금 조정, 세무상 손금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한눈에 보는 연중 업무 캘린더

주요 신고/업무 핵심 체크 포인트
1월 부가세 확정신고 / 연말정산 안내 시작 부가세 우선, 연말정산 문의는 25일 이후
2월 연말정산 마무리 / 지급명세서 제출 공제 누락·제출기한 주의
3월 법인세 신고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검토
4월 부가세 1기 예정신고 예정고지세액과 비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합산,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인
6월 원천세 반기 신고 / 성실신고 준비 반기납부·신고 대상 점검
7월 부가세 1기 확정신고 상반기 매출·매입 최종 점검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여부 검토, 현금흐름 관리
9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확인, 추후 조정 가능
10월 부가세 2기 예정신고 매출 누락·중복 여부 확인
11월 법인/개인 손익 파악 & 결산 준비 통장 정리, 1~9월 손익 검토
12월 증빙 마감 / 결산 마무리 준비 손금 처리, 가지급금 관리

✅ 체크리스트

  • 세무사무실 업무는 월별로 패턴이 반복되므로, 연간 흐름을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 중간예납(8월 법인, 9월 개인)은 놓치기 쉬운 일정이므로 반드시 캘린더에 기록하세요.
  • 11월부터 손익 파악을 시작하면 결산과 세무조정이 수월해집니다.
  • 연말(12월)에 증빙과 결산 준비를 마무리해야 이듬해 3월·5월 업무가 원활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사무실의 연중 업무 흐름을 월별로 상세히 다루고, 마지막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다음 글부터는 개별 세목(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에 대해 더 깊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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