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4대 보험 가입 및 관리입니다.
하지만 경리 초보자나 소규모 사업장의 1인 경리 실무자 입장에선 처음 접하는 용어와 시스템이 낯설 수 있어요.
오늘은 4대 보험의 기본 개념부터, 신규 입사자 등록, 변경, 퇴사 처리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4대 보험이란?
| 보험명 | 운영기관 | 적용 대상 |
|---|---|---|
|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가입자 전원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 고용보험 | 근로복지공단 | 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사업장 |
| 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 모든 근로자 대상 (의무가입) |
👉 1인 기업이더라도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4대 보험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 처리 업무
1. 신규 입사자 4대 보험 가입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기관 홈페이지 이용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이용
- 공통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입사자 주민등록번호 등
2. 보험료 납부
- 매월 말일 또는 익월 10일 전후로 보험료 고지서 도착
- 고지서 기준 납부 (CMS 자동이체 등록 가능)
-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발생
3. 직원 정보 변경 신고
주소, 이름 변경 또는 급여가 변경된 경우, 관련 기관에 **자격정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월 급여 변경 → 다음달 보험료 반영을 위해 사전 신고 필요
- 변경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통합 가능
4. 퇴사자 4대 보험 탈퇴 (자격 상실 신고)
- 퇴사일 기준 **5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
- 건강보험은 상실일 포함하여 보장되므로 퇴사일 확인 필수
- 퇴사자 보험료 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 발생 가능
5. 연 1회 보수총액 신고 (건강/연금)
매년 3~5월 사이, 직전년도 직원 급여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재산정됩니다.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각각 신고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발생
✅ 보통 세무사무실이나 노무사무실에 위임하기때문에 직원 주민등록등본, 입퇴사 기록카드 작성하여 전달하면 됩니다. 참고로 피부양자 등록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 4대 보험 실무 절차 요약
| 업무 | 처리기한 | 방법 |
|---|---|---|
| 신규 입사자 가입 |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 퇴사자 탈퇴 | 퇴사일 기준 5일 이내 | 각 기관 홈페이지 또는 토탈서비스 |
| 보수총액 신고 | 매년 3~5월 |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공단 |
| 보험료 납부 | 매월 10일 전후 | CMS 자동이체 또는 은행납부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1명인데도 4대 보험 전부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자 1명 이상이면 전부 의무가입입니다. 단, 가족 고용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예외일 수 있으니 확인 필요.
Q2. 알바생도 4대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A. 근로시간과 고용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개월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대부분 가입 대상입니다.
Q3. 경리 담당자가 4대 보험 업무를 전부 처리해야 하나요?
A.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경리가 가입/탈퇴/신고를 직접 처리합니다. 다만, 세무사 사무실과 연동하는 곳도 많습니다.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정확하게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 정리를 참고해 실무에서 실수 없이 진행해보세요. 처음은 어렵지만,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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